5월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들이 해야하는 소득세를 내는 과정으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올 2023년부터는 작년과 다르게 세율도 많이 달라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법과 절세 방법까지 함께 알아 보시죠.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1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를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납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난 1년간 직장인의 월 급여 이외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 한 달간 그동안 더 낸 세액을 환급해주는 정산 과정입니다. 각 소득에서는 아래에서 다시한번 소개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이신 분들은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쉽게 이해하는 경제 단어!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
이자소득 : 채권 증권, 예금의 이자 등
배당소득 : 잉여금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사업소득 : 농 임 어업 운수업 요식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등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추첨 권 당첨 등으로 받은 금품 등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제공한 뒤 급여를 받을 때 3.3%가 미리 공제된 급여를 수령합니다. 3.3%는 원천징수라고 불리며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받기 때문에 나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냈을 수도, 적게 냈을 수도 있어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대상은 바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회사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하긴 했지만, 사이드 잡이 있어 수익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월 사업소득을 연말정산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된느 소득만 있는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의 5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굳이 확정신고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로 이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치셔야합니다. 이때 이 세금은 직접 신고인만큼 반드시 기한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꽤나 많습니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는 세율 42%, 누진공제 3,540원이며, 10억원 초과는 45% 세율에 6,5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억 원 기준으로 5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 42%로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 10억을 초과한다면 45%를 적용받게 됩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기존 1,200만 원 이하가 6%에 해당했었지만 개정된 내용은 1,400만 원 이하일때 6%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1,200만원 ~ 4,600만 원 이하가 15%였지만 이 구간이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600만원 ~ 8000만원 이하가 24% 였지만 이제는 5,000만원 ~ 8,000만원 이하일때 24%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법
종합소득세는 각종 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내역을 모두 꼼꼼하게 따져 적용하야만 덜 낼 수 있는 세금을 더 내는 일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총 결정세액은 산출세액 - 세액공제 º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으로 결정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º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아무래도 위의 표를 보고 계산을 해보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워 소득세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발견해서 함께 공유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셀프 또는 신고 대행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셀프로 할 때는 기한에 맞춰 홈택스에 접속 후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세무사가 요청하는 서류, 자료를 제공하면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가산금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또한 함께 붙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는 가산세액이 무신고납부세액 x 20% 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무신고라면 무신고납부세액 x 20% 와 수입금액 x 0.07%중 가장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부정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40% 이며 국제거래 수반시에는 60%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부정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 X 40%와 수입금액 X 0.14%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미달납부로 미납,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절세를 하고자 한다면 세제 혜택 제도를 활용하거나 필요 경비를 잘 챙기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한 경비를 정리하여 필요 경비를 챙겨야합니다. 필요한 경비를 인정받았다면 후에는 세제 혜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설명 Tip!
필요경비는 거래를 하실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증빙 자료를 토대로 장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금액을 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세제해택 제도란 퇴직연금 제도를 확용하거나 노란 우산공제, 기장세액공제 등의 적용 받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 진행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천천히 꼼꼼하게 진행하신다면 손해를 보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