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집을 사기엔 아직 너무 가격이 높은 요즘입니다. 집을 구하기엔 급여로 저 축도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벅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행히 이번에 청년들을 위해 일반 전세나 월세보다 훨씬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LH, SH, GH 등에서 모집)인 청년매입임대주택입니다. 이번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합니다. 7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꼭 놓치지말고 준비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청년이 아니라 신청을 못할 거라 포기하시는 분들! 청년뿐만아니라 신혼부부도 따로 가능하니! 꼭 한 번 확인해 보고 신청가능하다면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규모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서울 : 총 113호(+예비 입주자 1~2 배수), 경기 남부 : 총 421호 (+예비입주자 2~5 배수) 등 각 지역에 따라 모집규모가 다릅니다. 이 외 지역의 모집 규모가 궁금하시다면 LH청약 센터의 매입임대 홈페이지 확인가능합니다.
아래에는 지역별로 모집규모와 함께 모집파일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 & 임대 조건
초기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 원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월 임대료 또한 40~50만원으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입주 자격 충족 시 재계약을 2회까지 진행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10만원 단위로 증액한다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증액 전환이율은 연 6%입니다. 월 임대료 감소분에 대한 계산법은 <임대보증금 증액분 x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200만 원 x 6% ÷ 12개월> = 1만원 입니다. 그러므로 임대보증금 200만 원을 추가납부한다면 월 임대료 1만 원이 감소됩니다.
입주자격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과 취업준비생(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 입주자격이 됩니다. 입주자격에는 우선순위가 없지만, 입주순위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누어집니다.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가 속하며 자세한 자격요건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모집 규모
모집 규모는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부터 3순위로 나누어지며 소득기준에 따라 틀려집니다. 자산기준도 순위마다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 2인 5,505,914원 ⊙ 3인 6,718,198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선정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 선정방법은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그 후에는 추첨방식으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시에만 적용 ⊙ 중복시 하나만 인정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3점 |
✅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1인 2,347,719원 > 2인 3,003,226원 > 3인 3,359,099원 |
3점 |
✅ 부모 무주택 여부 |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 2점 |
✅ 타 지역 출신 여부 | 타 지역 출신 | 2점 |
✅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LH, SH 등 공공임대 및 대학교 기숙사 등 제외 |
민간임대주택 전, 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 1점 |
✅ 장애 여부 ⊙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2점 1점 |
접수
청약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청년, 신혼부부 모두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이며 수도권 기준 서류제출 대상자는 7월 7일에 발표됩니다. 결과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경기 기준으로 8월 25일 17시 이후 발표됩니다.
중복신청 규정
1인 1 주택 신청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청년매입임대에 이미 거주 중이면 동일한 지자체 신청 불가입니다. 또한 타 시에서 당첨 시 거주기간 차감 후 나머지 기간 입주 가능합니다. 확인 꼭 하신 뒤에 신청해 주세요.
마무리 & 다른 정책
여기까지 청년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청년매입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해 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